2년전 분양이 활발했던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고있습니다.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관련 조항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. 명확하게 게시된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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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, 1년 만에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…주민들 반발 | 연합뉴스
(광주=연합뉴스) 박철홍 기자 = 370세대 규모의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이 1년 만에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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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,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비율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합니다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4조제2항 및 규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4조의2).
1.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: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, 주거시설 유지·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. 다만,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·군·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2. 1. 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: 임대료의 5퍼센트. 다만,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임차인은 위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의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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